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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소식

#크리스천 청년 쉐어하우스 입주 Q&A #쉐어하우스 제출서류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11월 10일

만남의교회

만남의교회 쉐어하우스 입주 관련 Q&A

 

[입주 전 Q&A]


1. 선발기준 및 준비서류

만남의 교회에서 봉사생활(은사섬김), 주일성수가 가능해야합니다.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이 있습니다. (대면면접으로 진행되며, 해외의 경우 화상통화로 진행합니다.)


2. 신청자격 및 나이제한

1인 거주자(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가능하며, 직장 생활 또는 학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므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3. 계약기간 및 입주신청 기간

기본 계약기간은 1년이며, 입주기간 연장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학기 입주 신청기간 : 121~ 1231/ 2학기 입주 신청기간 : 61~ 630

 

4. 제출 서류

1) 입주 지원서(교회 소정 양식, 사진 1매 부착 - 재입주신청서는 사진생략) 1

     2) 출신 교회 당회장 추천서 1(타 교회 청년인 경우 제출)

     3)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1

     4)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부가 입주할 경우 제출)

     5) 쉐어하우스 생활규칙 준수 동의서 1

 

5. 총 방 수

투룸과 원룸이 있습니다. 투룸의 경우 신혼부부를 우선순위로 배정합니다.

     (투룸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침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6.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방의 위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동천동 시세 기준 원룸 1,000/50 인데, 쉐어하우스는 시세의 50%500/25로 책정이 됩니다. 시세 기준 투룸 18천만 원인데, 쉐어하우스는 50%   9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며, /월세 전환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 만약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9천만 원)의 최대 80%, 이자율 약 2% 받으실 경우, 72백만 원에 해당하는 월 이자 12만원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며, 소정의 관리비는 쉐어하우스 측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은 여러 조건에 의해 변동되며, 위 내용은 예시입니다.)

* 시세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입주절차 및 계약금

입주를 희망하는 집을 선택 후, 입주 지원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선발합니다.이후입주날짜를 조율한 후 계약금을 입금하고 입주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 입주예정)

2차 통과자는 계약금(10%)을 기한 내 입금해야 하며, 계약포기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8. 개인 준비 물품

거실과 주방에 에어컨, 싱크대, 인덕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서 쓰실 개인적 물품(데스크탑, 노트북,냉장고, 선풍기청소기소형가전매트리스커버, 베게, 이불, 행거수납장)은 개인이 준비 하셔야 합니다그 외 소모품(전등, 멀티탭 등)도 동일 합니다.

 

[입주 중 Q&A]


1. 입주 후 지불 비용

매월 월세를 지불하고 관리비는 입주자(하우스 메이트)들과 1/N로 지불하게 됩니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전기, 도시가스, 인터넷상하수도요금 등이 있습니다.


2. 재계약

재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교회에 통보합니다. 재계약시,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입주자(하우스메이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파손 및 하자

수 등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회에서 직접 점검 후 수리합니다. 그러나 입주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사용자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도 퇴실 사유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공동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3) 다른 사람들의 경건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4) 공동생활 분위기에 크게 저해 되는 경우.

     5) 재입주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재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경우.

     6) 본인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 및 주거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7) 본인의 중도 퇴실 요청이 있고 타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때.



[퇴실 Q&A]

1. 퇴실절차

재계약 여부 통보기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일에 퇴실을 진행 합니다. 퇴실 시 시설 점검과 하자점검을 마친 후 교회(운영부)가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자는 열쇠 및 카드키를 반납합니다.


2. 중도퇴실 절차

중도퇴실의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교회(운영부)에서 대체 입주자를 모집하여 확정된 경우에만 퇴실할 수 있으며퇴실일자는 교회(운영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금 반환

퇴실 점검 후, 미납월세 및 관리비 차감, 그리고 시설물 파손 수리비 차감 후 즉시 또는 2~3일 이내 반환됩니다.



*** 기타 문의 및 서류접수는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주소 : wjdtpgud0515@gmail.com   (0515는 숫자)



* 쉐어하우스 내부 사진